울산시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인턴 기간에도 기업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울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체가 부담하는 임금 가운데 1인당 백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인턴 3개월을 거친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천6백만 원을 지원하지만, 인턴 기간은 제외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인철 [kimic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1151600390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